소식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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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임관세사무소
작성일24-05-29 09:58
작성일24-05-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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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2024 - 68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ㅇ(시 행) `24. 5. 22. 지급 건부터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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