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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확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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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임관세사무소
작성일24-05-29 09:58

본문

관세청 공고 2024 - 68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변경 공고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ㅇ(시  행) `24. 5. 22. 지급 건부터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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