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관세사무소는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품목별 또는 업체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