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아임은 물품의 수입성 검토부터 통관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컨설팅 전문 관세사입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

아임 관세사무소는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품목별 또는 업체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 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