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식품용기] 유리컵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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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임관세사무소
작성일24-06-18 14:17
작성일24-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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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관세사무소에서 유리컵 수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 내용 : 유리컵 식약처 신고 및 통관
○ HS CODE : 7013.37-0000
○ 관세 : 기본관세 8%, FTA관세 0%
○ 원산지 : 중국
○ 특이사항 : 투명 (무착색) 유리제인 경우, 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류검사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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