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위생용품] 일회용 면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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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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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관세사무소에서 위생용품 일회용 면봉 수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 내용 : 일회용 면봉 식약처 신고 및 통관
○ HS CODE : 6307.90-9000
○ 관세 : 기본관세 10%
○ 원산지 : 터키
위생용품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수입성 검토,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등록, 위생용품 수입신고, 통관입니다.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먼저,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용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고 유통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식약처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영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성 검토
다음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의 수입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이 국내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등록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국외 제조업소 및 수출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시에 진행합니다.
4.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하고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5. 통관
마지막으로, 수입 신고된 위생용품이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통관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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