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식품용기] 자사제품제조용 플라스틱 용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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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임관세사무소
작성일24-06-20 13:16
작성일24-06-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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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관세사무소에서 자사제품제조용 플라스틱 용기 수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 내용 : 식품 용기 식약처 신고 및 수입 통관
○ HS CODE : 3923.30-0000
○ 관세 : WTO협정관세 6.5%, FTA관세 2.1% (2024년 기준)
○ 원산지 : 중국
○ 특이사항 : 자사제품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로 진행되며 한글표시사항도 일부 항목만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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